최근 학교 폭력, 절도, 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확한 의미와 연령, 그리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을 말합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며, 장래에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촉법소년, 왜 논란이 될까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잔혹해지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형사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낙인 효과와 사회 복귀 어려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3. 촉법소년 연령, 해외는 어떨까요?
연령은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령 상한은 만 14세이지만, 영국과 싱가포르는 10세 미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프랑스와 미국(뉴욕)은 13세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중국은 2021년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개정법을 적용하여 또래를 폭행해 숨지게 한 13세 중학생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촉법소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이들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죄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주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처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처분: 수강명령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4호 처분: 보호관찰
-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5. 촉법소년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범죄 증가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령을 낮추는 방안, 보호처분을 강화하는 방안, 소년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린 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