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완벽 가이드: 기간, 비용, 방법 총정리

보건증,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서, 대한민국에서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여 공중 보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식당, 카페, 식품 제조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며,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 만료되거나 분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보건증 재발급에 필요한 기간, 비용, 그리고 모든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절차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한국 건강관리 협회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방법은 현대 사회의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재발급은 최초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 공공보건포털 (G-health) 이용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 것은 매우 간편한 과정입니다. 먼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제증명 발급’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보건증의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하면 온라인 완료됩니다.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 시에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정보 보안상의 이유로 공유 프린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 가능한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B. 정부 24 이용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보건증’을 검색하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해당 서비스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보건소 홈페이지 이용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의 보건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 메뉴를 찾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설명한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한국 건강 관리 협회

 

 

오프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

온라인이 불가능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최초 보건증을 발급받았던 병원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A. 보건소 방문

보건소를 방문하여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보건소 민원실을 찾아야 합니다. 민원실에 비치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300원을 납부하면 , 일반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B. 병원 방문

최초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면, 보건소에서는 해당 보건증을 재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초에 발급받았던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병원마다 절차와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보건소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일부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절차는 해당 병원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비용은 보건소보다 높은 1만 원에서 3만 원 또는 그 이상일 수 있으며,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 상세 안내

재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은 발급 기관 및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보건소: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는 경우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병원: 병원에서 받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이며, 이는 각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수료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민간 의료기관 발급 비용에서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의 차액을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병원 검진비 영수증, 그리고 식품 취급 종사 확인 서류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의 보건소 웹사이트나 관련 정보를 통해 수수료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한국 건강 관리 협회

 

 

보건증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발급 기관 및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받을 경우에는 신분증 외에도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재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본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병원 방문 시: 병원에서 받을 때에도 신분증은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및 유효기간

소요되는 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재발급 기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여,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5일 정도의 처리가 소요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병원을 방문하여 받는 경우에는 병원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건강 검진을 받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갱신 관련 변경 사항 (2024년): 2024년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증 분실 시 대처 방법

만약 분실했을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최초 보건소에서 발급받았고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방문: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발급 시: 최초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면,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받아야 하며, 온라인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한국 건강 관리 협회

 

 

보건증 관련 법규 및 주의사항

발급 및 관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8일 이후에는 건강진단 항목이 결핵,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그리고 성매개감염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매독, 에이즈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차 건강진단 결과 특정 질병에 대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갱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기한을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최초 발급을 보건소에서 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무료이며, 방문 시 300원입니다. 병원은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병원마다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이 기본이며, 미성년자는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은 즉시, 보건소 방문은 약 5일, 병원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건증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최초 발급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영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또는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금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및 유용한 팁

보건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최초 발급 기관이 보건소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보건소 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의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보건소 또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료 전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며, 2024년부터 변경된 유효기간 갱신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증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최초 발급 기관이 어디인지 기억해 두는 것도 유용한 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