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여 '딱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받기도 하고,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고지서에는 '과태료'라고 쓰여 있고, 어떤 고지서에는 '범칙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벌금을 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도대체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각각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요 안내 (2025년 4월 28일 기준) ★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현재 시점의 법규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위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행정 기관(경찰청,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①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과태료(過怠料)는 쉽게 말해, 법률이나 행정상의 의무(질서)를 위반했지만 그 성격이 형사 처벌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행정 질서벌)입니다.
- 법적 성격: 행정 처분의 일종이며, 형벌(벌금, 징역 등)과는 구별됩니다.
- 부과 대상: 위반 행위를 한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지만, 특히 교통 법규 위반 시에는 위반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예: 무인 단속 카메라)에는 차량의 소유주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부과 사례:
- ★ 주정차 위반 ★
-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시 (운전자 확인 불가)
-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 보험 미가입 등 행정상 의무 불이행
- 금연 구역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경미한 질서 위반
- ★ 핵심 특징: 운전면허 벌점 없음! ★ 벌금은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부하더라도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범칙금'이란 무엇일까요? (경미한 범법 행위에 대한 통고 처분)
범칙금(犯則金)은 주로 도로교통법 등 법규를 위반한 행위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형사 절차(재판 등)를 거치는 대신 경찰서장 등이 부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통고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 법적 성격: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납부 시 형사 절차 종결)
- 부과 대상: 반드시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운전자)'가 특정되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어 신분(운전면허증)이 확인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 주요 부과 사례:
-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대부분의 교통 법규 위반
- ★ 핵심 특징: 운전면허 점수 부과! + 미납 시 형사 절차 진행 가능성 ★ 교통법 위반 딱지 납부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운전면허 과실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 절차로 넘어가 벌금형(전과 기록 남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 핵심 비교! 과태료 vs 범칙금, 결정적 차이점 3가지 ★
이제 표를 통해 두 가지의 핵심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Category) | 과태료 (Gwataeryo) | 범칙금 (Beomchikgeum) |
1. 법적 성격 | 행정 질서벌 (행정 처분) | 통고 처분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적 성격) |
2. 부과 대상 | 주로 차량 소유주 (운전자 불특정 시) | 실제 위반 운전자 (현장 단속 등 운전자 특정 시) |
3. 운전면허 벌점 | 없음 (X) | 있음 (O) |
4. 부과 근거 | 개별 행정 법규 위반 | 주로 도로교통법 등 범칙 행위 규정 |
5. 부과 주체 | 행정청 (지자체, 관련 기관 등) | 경찰서장 (경찰관) |
6. 미납 시 주요 불이익 |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 즉결 심판 -> 벌금형 (전과 기록 가능성), 면허 정지/취소 |
★ 가장 큰 차이는 '벌점 유무'와 '미납 시 형사 처벌 가능성'입니다!
④ 누가, 어떻게 부과하나? (부과 주체 및 방식 차이 - 무인 vs 현장)
어떤 상황에서 벌금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교통법 위반 딱지가 나올까요?
-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
- 무인 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을 카메라가 촬영했을 때. 카메라만으로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주정차 위반 단속: 주차 단속 요원이나 시민 신고 등에 의해 단속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
- 경찰관 현장 단속: 운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 경찰관이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여 위반 운전자를 특정하고 교통법 위반 딱지 납부 통고서와 함께 과실점을 부과합니다.
⑤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미납 시 불이익 비교)
벌금 와 범칙금 모두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 경과 시 처음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형사 처벌이나 점수는 없습니다.
- 범칙금 미납 시:
- 1차 납부 기한 경과: 20% 가산된 금액 납부
- 2차 납부 기한(즉결심판 전) 경과: 50% 가산된 금액 납부
- ★ 즉결 심판 청구 ★: 최종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관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합니다.
- 즉결 심판 결과: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벌금은 교통법 위반 딱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 ★ 벌금 미납 시 → 노역장 유치 가능성 + 전과 기록! ★: 즉결 심판에서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노역)될 수 있으며, 벌금형은 형사 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 벌점 누적: 교통법 위반 딱지 부과 시 함께 부과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과태료로 내는 게 낫다?" (무인 단속 시 선택의 의미)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과징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자세히 보면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는 안내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액수는 보통 벌금보다 1~2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비싼 과징금을 그냥 납부할까요?
- 이유는 바로 '벌점'! 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면 당장의 금액은 조금 아낄 수 있지만, 위반 내용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점수가 쌓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누적 과실점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현실적 선택: 이러한 이유로, 무인 단속에 걸렸을 때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점수를 피하기 위해 금액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차량 소유주 명의의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운전 안 했다고 발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 즉, 무인 단속 고지서를 받았다면,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과징금, 금액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고 과실점을 감수하겠다면 교통법 위반 딱지 등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은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통해 가능)
https://youtu.be/PCKvqjrfXfU? si=GP8 B11 wZVY6 i_K3f
⑦ 과태료 범칙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럼 과태료랑 범칙금 중에 뭐가 더 안 좋은 건가요?
A: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교통법 위반 딱지 보다 벌금이 낫고, ▲미납 시 형사 처벌 가능성을 피하고 싶다면 벌금이 낫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금전적 부담만 보면 (무인 단속 시) 교통법 위단 짝지가 벌금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둘 다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Q2: 주정차 위반 딱지는 무조건 벌금인가요?
A: 네, 대부분 벌금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단속 공무원이나 시민 신고, 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 행위라기보다는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차량 소유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Q3: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받은 범칙금 딱지를 과태료로 바꿔서 낼 수는 없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법 위반 딱지 통고서를 발부한 경우, 이는 이미 운전자의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것이므로 과징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교통법 위반 닦지 등을 납부(점수 포함)하거나, 이에 불복할 경우 즉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Q4: 내가 받은 과태료나 범칙금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고 납부하나요?
A:
- 교통 법규 위반 관련 범칙금 및 과징금: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www.efine.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 가장 편리!)
- 주정차 위반 과징금: 이파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납부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이파인/위택스/정부 24 통한 온라인 납부, 고지서에 적힌 가상 계좌 이체, 은행 ATM 납부,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Q5: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 내면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나요?
A: 교통법 위반 딱지 부과 시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아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단순 벌금 체납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상습적인 과징금 체납은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
마무리하며
'과태료'와 '범칙금', 이제 그 차이가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 모두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행정벌 vs 형사벌 성격) ▲부과 대상(차량 소유주 vs 운전자) ▲벌점 부과 여부(X vs O) ▲미납 시 처벌 수위(가산금/압류 vs 즉결심판/전과기록) 등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라면 벌점 여부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요, 카메라 단속은 과징금(점수 없음), 경찰관 현장 단속은 교통법 위반 딱지(점수 있음)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구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지서를 받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하여 가산금이나 더 큰 불이익(벌점 누적, 즉결 심판 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앱 등을 활용하여 미납 내역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불필요한 '딱지'는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주변 운전자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법률 관련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